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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2. 7.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0:14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주차장에서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형집행 장을 제시 받은 후 집행절차 진행을 위해 호송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 작년 8월에 다친 무릎이 아프니 치료를 받게 해 달라’ 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사 D가 ‘ 작년 8월에 다친 곳인데 어떤 치료를 받으려 하느냐

’ 고 묻자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형집행 장,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1. 차량구조 사진( 순 번 15)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형집행 장 집행과정에서 다소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스타 렉스 차량의 내부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D를 발로 찰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