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8:30 경 서울 강동구 강일 동 88 올림픽도로 상행선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사로 120 88 올림픽대로 상행선 광진 교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 차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도 이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