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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71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6.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컨벤션웨딩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4의 15에 있는 필하우스빌라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필하우스빌라 앞길에서 친구인 C을 조수석에 태우고 무면허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무면허 운전 및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 상태임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같은 달 28. 08: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노상에서 위 C에게 ‘내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 내가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면 구속이 된다,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주고 보험처리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0. 7. 28. 09:00경 인천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C이 위와 같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