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정108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원 횡성군 B 등에서 ‘C’ 을 운영하며 복숭아를 경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리적 표시 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포장 ㆍ 용기 ㆍ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리적 표시 품 등록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4. 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지리적 표시 품이 아닌 위 농장에서 생산한 복숭아를 ‘D’ 지리적 표시제 등록 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포장재 박스에 담아서 E 축협 하나로 마트 로컬 푸드 매장에 총 41회에 걸쳐 합계 4,500,250원 상당을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 품이 아닌 농산물의 포장에 지리적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거래자별 매출상 세 내역,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각 확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D 지리적표시 등록 회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 119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