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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고정674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무직,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 회장이고, J은 K 회장의 동생으로서 K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및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및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위 J은 2013. 6. 3. 17:1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코스닥상장기업인 L 및 M의 회장 K이 서울 서초구 P빌딩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J은, 망 K 회장이 두 개의 상장기업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그의 자살 사실이 공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수년전부터 J 등과 위 K이 공모하여 회사 소유의 주식을 횡령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조달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 등이 밝혀져 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중요한 정보인 회장 사망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도를 미루고 그 사이에 J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K 회장이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고, 친한 사채업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어 사채업자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는 유선으로, 피고인 B은 직접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