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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38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속칭 ‘ 대포차’ 로 유통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 ‘ 문제 자동차 ’를 속칭 ‘ 유령 법인 ’에 소유권 이전하여 더 이상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거나 폐차하려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 유령 법인 ’에 소유권 이전등록한 후 ‘ 대포차’ 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 대포차 브로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 문제 자동차’ 등을 모집하고 이전등록 완료된 자동차를 처분하는 ‘ 대포차 브로커’, 피고인 B, C은 “E” 라는 상호로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이전 소유자인 G로부터 그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 경 안산시 단원구 H 빌딩 1 층에 있는 E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 직원 B, C에게 소유권 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주식회사 세림 산업개발이 위 승용차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1. 12. 8.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6에 있는 안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사실은 위 세림 산업개발이 실제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 대포차’ 로 만들기 위한 것임에도 위 B 등으로 하여금 이전등록 신청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위 세림 산업개발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은 공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8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위 세림 산업개발이 매수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