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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정63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D 6층 ‘E’ 내에서 별도의 피부관리샵인 ‘F’을 운영하였던 자로, 피고인이 위 ‘E’를 이전하면서 위 ‘F’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보증금, 제품비 등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9. 2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말일까지 나랑 통화하기 싫다고 해서 문자보내는데 내가 너랑 계약했지 감독원인지 씨발 감독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라을 G씻난테 왜 내보낸데는거야 너 지금 아직도 니 밑에서 일하는 샵인 원장인줄아냐 씨발년아 내가 샵으로가면 씨발 H랑 또 얘기하라구 하구 도망가구 내가 너 씨발 못 잡을 것 같아서 이러는 것 같아 저번에 분명히 G씨보내래며 차용증 써준다고 근데 뭐 씨발 결산해서 내용증명보내고 감사보낸다

구 이씨발년아 그런 모사꾸미느라구 전화도 안받았냐 넌 내가 지금 가구있으니까 기달려 그래 이문자가지고 경찰서가서 신고해라 좃같은년아 넌뒤졌어 나 때문에 손해를 봤다

구 악아리를 확 찢어버릴겨 너 미친년한테 제대로 물려봐라 씨발년아 야 씨발년아 그런 가게 하나 갖구있으니까 눈깔에 뵈는게 없냐 몸 팔다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간이 뱃대지 밖으로 나왔냐 씨발년아 내가 니 년 때문에 열 받어서 씨발 왜 죽을라구 병신같이 손모까지 짤랐나 모르것내 난 이제 눈깔에 뵈는게 없어 씨발 어짜피 손 하나 병신되 또라이되 씨발년 때문에 더 우스운년되 더 이상 잃을게 모있어 너 내 전화 받구 나오라는대로 나와 안나오면 어떻게든 내가 찾아낼겨 씨발 경찰에 시고하구 경찰 데쿠나올래면 나와 씨발년아 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