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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983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은 화학섬유, 직물, 전동기 제조 및 도소매, 종합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폴리에스터 원사 영업총괄 담당 상무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 위반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4. 23. 수출신고번호 F로 일본에 있는 “G CO LTD”에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얀(POLYESTER FILAMENT YARN) 36kg, 일화 3,600엔, 수출금액 43,663원 상당 중국산 원사를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한국산(KR)으로 허위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18.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중량 119,834kg, 수출금액 641,258,593원 상당의 중국산 원사를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6. 14. 수출신고번호 H로 중국산 원사 2,160kg, 18,135,821원 상당 물품을 콜롬비아 "PROTELA SA“사로 수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임에도 한국산(KR)으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허위발급받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2, 33, 3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 6.까지 4회에 걸쳐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허위발급받아 합계 33,459,800원 상당 물품을 수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