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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23: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복도에서, 위 주점 업주의 아들 D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F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 F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