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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9. 23:25경 번호판미부착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7-31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림사거리쪽에서 난곡사거리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오른쪽 골목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려던 피해자 B(남, 17세)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에 피해견적 1,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관악구 신림동 봉림교 앞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및 피의자 진술청취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