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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4 2014고단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80 한라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 이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사건 내용에 대해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편든다고 생각하고는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는 C의 앞을 약 10여 분간 가로막으며 “짜바리,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C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