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63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 체결 1) 2013. 3. 14.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온라인 가입시스템(T-GATE 시스템)을 통해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 단말기 매매 및 이동전화서비스에 관한 온라인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고, 위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2013. 3. 15. B번(이후 2013. 3. 27. C번으로, 다시 2013. 4. 1. D번으로 각 번호가 변경되었다

)에 관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 2)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명의로 입력된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신용평가기관(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으로부터의 실명인증이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요금 자동이체가 신청되었는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실제 계좌와 일치하여 위 계좌에 관한 금융결제원의 유효성 검사도 통과되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F로 시작하는 삼성카드) 인증을 통해 원고의 본인인증이 이루어진바, 당시 입력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 자리(3회 오류 발생 시 해당 신용카드로는 더 이상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는 모두 실제 카드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위 신용카드는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0. 12. 29. 발급받아 2011. 1. 6. 수령한 카드이다.

3) 한편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가입 통신회선이 있을 때 가입자의 다른 이동전화 회선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나. 원고 명의의 피고 프리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체결 1) 2013. 3. 1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