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 체결 1) 2013. 3. 14.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온라인 가입시스템(T-GATE 시스템)을 통해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 단말기 매매 및 이동전화서비스에 관한 온라인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고, 위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2013. 3. 15. B번(이후 2013. 3. 27. C번으로, 다시 2013. 4. 1. D번으로 각 번호가 변경되었다
)에 관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 2)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명의로 입력된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신용평가기관(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으로부터의 실명인증이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요금 자동이체가 신청되었는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실제 계좌와 일치하여 위 계좌에 관한 금융결제원의 유효성 검사도 통과되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F로 시작하는 삼성카드) 인증을 통해 원고의 본인인증이 이루어진바, 당시 입력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 자리(3회 오류 발생 시 해당 신용카드로는 더 이상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는 모두 실제 카드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위 신용카드는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0. 12. 29. 발급받아 2011. 1. 6. 수령한 카드이다.
3) 한편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가입 통신회선이 있을 때 가입자의 다른 이동전화 회선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나. 원고 명의의 피고 프리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체결 1) 2013. 3. 1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