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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2013고단3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0. 9. 27.경 인천 서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B의 금융권 채무 4억1,600만원 외에 사채 4억1,000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3,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0. 이후 3개월 이상 직원 급여 7,500만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 주식회사 유창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구매담당 직원에게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주문하면서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구매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약 48,107,4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25. 11,733,810원, 같은 해 12. 25. 19,708,260원, 2011. 1. 25. 74,302,800원, 같은 해

2. 25. 54,997,800원, 같은 해

3. 25. 53,560,650원, 합계 265,897,82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각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