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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모두 2009. 10.경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