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70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1:00경 포천시 B 소재 C 스키장 D 코스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칠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스노우보드를 타다 마침 위 코스 정상에서 100미터 아래 지점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E(21세,여)의 허리부위를 뒤에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5. 7.경 “피해자가 합의금액 2,667,000원을 수령한 이후 재판상의 적법한 화해와 같은 효력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등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위 합의 금액 이외에 추가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아울러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피고인 등에게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는 변론종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자료 등의 추가금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추가 금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