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항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물변제 1)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F, 당시 대표이사 Z)는 2007. 6. 15.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3세대(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W아파트 H호, I호)를 E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E은 D의 처로 실질적으로 D이 위 아파트 3세대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유한회사 AA(당시 대표이사 D, 이하 ‘AA’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 2세대(같은 W아파트 AB호, AC호)를 AA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아파트 5세대를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
). 2) 위 각 대물변제 약정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매수자가 특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는 J(D의 조카의 처)으로 되어있다.
원고는 2007. 6.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지정된 사람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참가인과 AA, E 사이 부동산매매의 권리 양도양수증서 1) 참가인은 2007. 6. 15. E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 아파트 3세대에 관하여, AA과 위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각 ‘부동산매매의 권리 양도ㆍ양수증서’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E 및 AA과 사이에 각각 별도로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나 목적물과 금액 등 이외에는 내용이 같으므로 한꺼번에 기재하되 다른 내용은 “ / ”로 표시한다.
1. 양도인(권리자) E / AA
2. 양수인(중개인) 참가인
3. 소유자(매도인) 원고 양도 양수할 부동산 및 매매의 권리 아래 양도 부동산은 양도인이 200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