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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노1531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이 작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2대를 임의로 매도 하여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2 항 제 5 행 중 “ 공시는” 은 “ 공시하는”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140조 제 1 항(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