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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143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대표이사 E)는 2011. 10. 11.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대표이사 F)는 2012. 4.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70,000,000원, 기간 2012. 5. 31.부터 24개월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3. 6. 12.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0. 11.경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해 오다가 2016. 3. 28.경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1. 10. 11.부터 2012. 5. 30.까지의 차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 합계 11,500,000원{1,500,000원 × 7개월 × (1,500,000원 × 20/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고, 위 채권에서 월 차임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2010. 10. 20. 피고에게 액면금 80,000,000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송을 통해 원고의 소외 H에 채권을 회수해 주기로 하고 발행한 것인데 소 제기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여 피고가 약속어음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나. 부동산 인도 및 2012. 6. 1.부터 인도 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주장 F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