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5054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서울시 강남구 C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109.34㎡를 인도하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서울시 강남구 C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109.34㎡를 인도하라.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