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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5054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서울시 강남구 C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109.34㎡를 인도하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