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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89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