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1 2016고정5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1: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주인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내 욕 할 테니까 잡아 가봐 라, 지검 장도 성 추행하는데 너 거 수사권 있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