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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액 합계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회 걸쳐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타인의 자전거를 시정장치를 풀고 가져간 것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