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1995] 피고인은 2013. 2. 28.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원목 도소매 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목재 원목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 2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4~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원목을 구입하는데 받은 돈을 사용하거나 그 원리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427]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이든씨엠지와 실제 목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목재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2. 7. 1억 5,000만 원, 같은 달
8. 1억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4고단2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