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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944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의 증서 2012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는 2012. 7. 13.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위하여 같은 날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13.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과 동시에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2012년 제38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위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의 제주시 G 대 902㎡, H 대 66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2층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I). 다.

피고는 위 약속어음 채권을 모두 변제받고 2015. 9. 17.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