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3:4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같은 구 백년 로 9번 길 12에 있는 백년 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C, D, E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