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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5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08.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놓아 둔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과 옷가방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F 스타렉스 화물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혼마’골프채 가방, 시가 미상의 옷가방, 그 옷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