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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267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 2017. 9. 11.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 근저당권자 피고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갑 제1호증).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인바, 원고와 원고의 연인 C은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은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C이 D로부터 대여금을 받아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원고와 C은 D에 대하여 대여금 5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D는 차용금 변제 대신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F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등기하여 놓은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2억 원에 매수하여 가라고 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12억 원의 지급채무 중 5억 원의 채무는 D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12억 원에서 D가 채무인수한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7억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