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인천 서구 B 공사 업체들로 구성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채권단이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보관하고 이를 채권단 구성원들에게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 일부인 389,511,518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채권단 정관 및 보수약정서에서 정한 3달분 임금 15,000,000원을 초과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74,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채권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채권단 정관, 합의서, 보수약정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채권단 임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변제를 예정하고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