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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6 2016고합9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3: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7번 룸에서 이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으로 함께 온 피해자 E( 여, 55세)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쳐 내자,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밀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치아로 깨물고 재차 손으로 힘껏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근처에 대면서 “ 빨아, 빨아. ”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