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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 C(25세), 피해자 D(25세)은 위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2: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B에게 ‘잠깐 와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2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무릎으로 3회,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신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1. CD 1장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F, G, H의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D,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