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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4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세입자인 피고의 의류소매업 영업시설에 대한 영업시설 이전비,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다른 별개의 장소인 점, ● 이 사건 부동산을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가 주장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다40643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