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합506647 손해배상(기)
A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016. 7. 22.
2016. 9. 21.
1. 피고는 원고에게 189,9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5. 피고 회사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B을 통해 피고와 무배 당삼성유니버셜종신보험(2종)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10년간 매달 8,991,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되, 원고의 아버지인 피보험자 소외 C이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으며 보장기간은 종신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4. 9. 15.부터 2014. 6.경까지 매달 월납입보험료 8,832,500원을 납부하여 총 1,051,067,5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고, 2007. 2. 28.부터 2014. 4. 17.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576,204,000원을 중도인출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한 소외 B은 2014. 7. 및 같은 해 8.경 원고에게 중도인출금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당초 약정된 보험금 10억 원을 보장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6. 3.경 실효되거나 원고가 먼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 4,000만 원의 해약환급금만 지급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게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적립금이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2015. 10. 1.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의 해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월대체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 중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구체적 이고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와 같은 사항은 원고의 경우처럼 과다한 중도인출이라 하여 인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약 4억 8,000만 원의 보험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상속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가사 피고에게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을 통해 원고에게 과도하게 중도인출할 경우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도인출 관련 화면에도 '중도인출시 사망보험금은 감소되며 과도한 중도인출시는 계약이 조기해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성
1)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의 시기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자살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유니버셜 보험은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납입보험료가 보험사고에 대비한 위험보험료 부분과 적립금 형성을 위하여 투자에 사용되는 저축보험료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 중도인출을 하여 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운용 적립금에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약정보험금의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중도인출시 운용 적립금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2) 이 사건 보험상품의 경우도 운용 적립금에서 매월 납입되어야 하는 위험보험료 (순수 사망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수수료(이하 위험보험료와 수수료를 합하여 '월대체 보험료'라 한다)를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중도인출로 인해 운영 적립금이 잔여 보험기간의 월대체보험료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월대체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계약자는 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의 각 입법취지 및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새로운 보험상품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에 보험료의 미납, 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기 납입한 보험료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 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기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보험상품은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운영 적립금이 잔여 보험기간의 월대체보험료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월대체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계약자는 기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구조로 운용되므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중도에 실효되어 기 납입한 보험료를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보험상품의 특징 중 하나인 위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의사도 계약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목적,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필요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의 중도인출로 인해 운영 적립금이 잔여 보험기간의 월대체보험료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계약자는 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구조로 운용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등에는 어느 한도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지 '총 중도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도한 중도인출의 경우 계약이 중도해지 될 수 있다'는 설명만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보험상품과 같은 유니버셜 보험은 2004. 2.경 국내에 처음 출시된 상품으로 원고와 소외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보험상품과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였던 경험이 없다.
③ 보험모집인인 소외 B조차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과도한 중도인출인지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원고 및 소외 C에게 그 기준에 대해 설명하지는 아니하였다.
④ 이 사건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간에 중도인출을 하고 보험료를 증감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운영 적립금 및 월대체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중도인출의 기준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적립금 및 월대체보험료에 대한 개념, 그 산정방식, 중도인출로 인해 운영적립금이 잔여 보험기간의 월대체보험료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간단한 계산을 통한 예를 드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회사 홈페이지의 중도인출 관련 화면에서 각 보험계약자별로 중도인출 시점 당시의 운영 적립금 및 월대체보험료 현황 등을 표시하여 중도인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보험상품의 중도인출한도와 관련하여 '인출 후 적립액은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인출시점까지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동종 업계인 소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5년경 이 사건 보험상품과 유사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 후 해약환급금이 2개월분의 월대체공제액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을 제15호증 참조).
2)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소외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과도한 중도인출의 경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말만 하였을 뿐, 위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설명도 하지 아니하는 등 위 중도 인출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적립금을 과도하게 중도인출하여 결국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 1,051,067,500원에서 원고가 중도인출한 금원 합계 576,204,000원을 공제한 잔액474,863,500원(= 1,051,067,500원 - 576,204,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추가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때까지 위험 보장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월대체보험료 상당의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통해 얻은 위험보장의 이익이 월대체보험료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이익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는 아래 '책임의 제한' 부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3)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확정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일인 2015. 10. 1.이다.
마. 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피고 및 보험모집인 소외 B은 비록 충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에게 적립금을 과도하게 중도인출할 경우 계약이 중도에 실효될 수 있다는 설명은 하였던 점, ② 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29회에 걸쳐 합계 576,204,000원을 중도 인출하였는데 이는 전체 납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과다한 금액인 점, ③ 소외 B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 고객관리차원에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원고에게 중도인출을 많이 하는 경우 계약이 중도에 실효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익을 얻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2) 이상의 각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189,945,400원(= 474,863,500원 X 40%)이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9,9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일인 2015.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김은교해외연수로서명날인불능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