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3]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9. 05:10 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상가 A 동 나열 1호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E(41 세) 등과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복싱을 하듯 양 주먹을 허공에 휘두른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기절시키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의 얼굴을 또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외 파열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6. 8. 11.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02:03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의 말에 피해자 H(17 세) 이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 16.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K(32 세) 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는 욕설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257] 피고인은 2016. 12. 12.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O에게 “ 술 가지고 와, 여자 데리고 와, 씨 팔” 고 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여 이를 보던 피해자가 말리자 다시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포크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