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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노1591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퇴거요

청에도 불구하고 E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가 소유하는 빌라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어, 퇴거를 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최종통보를 하고자 사건 당일 위 빌라에 찾아갔던 것인데, E의 처인 피해자가 E이 집에 없다며 문도 열어주지 않아 그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었던 것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개념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고의 및 정당행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E이 집에 없다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현관문을 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E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긴급한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