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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8가단5250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2019. 3. 15.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월경 피고 B으로부터 ‘경공매 사이트인 I에서 전손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낙찰받았는데 낙찰대금을 대납해주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2017. 1. 2. 4,000만 원, 2017. 1. 25. 1,300만 원을 송금해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 C은 자기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수 없어 동생인 피고 D에게 부탁하여 2017. 1. 16.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7. 1. 17. 피고 G에 채권가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고, 2017. 1. 24.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피고 C, D은 2017. 10월 초순경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7. 10.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대금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6. 20.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19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은 공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낙찰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