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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694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30,023,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8. 1.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30,523,4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6. 2. 4.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286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D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파산절차가 여전히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인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위와 같이 피고 B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2. 4.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 B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산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파산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원고 피고 B에게 2013. 8. 1. 50,000,000원, 2014. 8. 19. 9,733,400원, 20 14. 9. 11. 40,000,000원, 2014. 11. 20. 21,000,000원, 2015. 2. 17. 9,790,000원 합계 130,523,4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가, 2015. 9. 21. 500,000원 변제 받음. -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2015.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 잔금을 상환하기로 약정(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5. 4.). 공시송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