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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6고단3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2 소재 서오릉 검문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은평구 방면에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즉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