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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200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 20 계산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