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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4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20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을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ㆍ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9. 10. 21.경 서울 서대문구 C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위 오토바이를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서울 종로구 D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1. 현장 단속 시 촬영한 B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이륜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이륜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나아가 위 오토바이를 운행까지 하였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