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9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