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가, 2016. 9. 19.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D’이라 한다)에게, D이 시공하는 홍성군 E 부지조성공사현장에 친환경수로관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B, C은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D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친환경수로관 대금 중 15,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그 나머지 물품대금 136,232,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36,2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D의 도급인인 신한건영 주식회사(이하 ‘신한건영’이라 한다)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친환경수로관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국고보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한건영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