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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가단7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제의에 따라 피고에게 85,000,000원, C에게 20,000,000원, D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03. 3. 29.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45,000,000원 및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145,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0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85,000,000원을 빌려서 이를 다 갚았을 뿐이고, 원고는 C에게 20,000,000원을, D에게 40,000,000원을 직접 빌려주었을 뿐 피고가 이를 차용하면서 다시 위 당사자들에게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03. 3. 29. ‘원고로부터 14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3.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 증서에 백지로 된 상태에서 서명날인을 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증서의 금액란, 이자율란, 변제기일란 등이 백지로 되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