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5. 12: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작업을 한 흡연부스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그 앞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 D(남, 33세)의 목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1회 때리고, 그 곳에 세워져 있던 노란색 입간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