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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020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휴대전화 도소매업체인 ‘B’(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C이나, C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 회사의 D이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고 2014. 1. 23. C과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물품대금 등 44,259,04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책임질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리점계약에 기한 44,259,040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2014. 1. 23.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 대리점계약이 피고의 D의 요청으로 원고가 C에게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여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휴대전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업체에 공급한 휴대전화 및 유심카드의 분실에 따른 변상금 41,643,800원과 이 사건 업체의 오영업으로 피고가 이 사건 업체에서 환수할 공과금이 2,615,2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44,259,040원(= 41,643,800원 2,615,2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