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1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벽돌, 소주병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국가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06. 3. 1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폭력 전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