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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37세)이 마침 위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따라 내려간 다음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어이. 너 사람 무시하냐, 개새끼야. 왜 아는 척을 안 하는데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구타하여 두개 바닥뼈, 상악골, 안와, 코뼈 등이 골절되는 등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처벌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