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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58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2:45 경 서울 용산구 H 앞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J 스파크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4만 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4월 - 10월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00회 이상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9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인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