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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9누2355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및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5행의 “이 사건 위원회”를 “이 사건 징계위원회”로, 제8면 마지막 행의 “종전처분”을 “종전 처분”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을 제18,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 들어간 09:11경부터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10:03경까지(약 52분) 사이에 이 사건 유치장 근무일지에 따른 자신의 업무분장에 따라 감시데스크에 고정위치하여 유치인들을 면밀히 감시하여야 함에도 수시로 감시데스크를 이탈하였고, 또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에 의하여 위 시간 동안 망인이 들어간 화장실의 화면이 총 5회에 걸쳐 클로즈업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 시스템상의 화면이나 3번방(유치실) 화장실을 주시ㆍ관찰하지 않았으며, 09:26경부터 09:42경까지, 09:42경부터 09:44경까지, 09:45경부터 09:48경까지 합계 약 21분의 시간 동안에는 유치장 면회실에 머물거나 아예 유치장 밖으로 퇴실하여 3번방(유치실 은 물론 유치장 전체의 고정감시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출감하는 유치인들에 대한 출감업무가 이루어지던 09:38, 09:45, 09:52경에도 감시데스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