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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당한 후 자기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닌 A을 실제 성매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알선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의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