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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7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2014. 7. 17.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같은 달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내가 때리면 진짜 죽는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나 해병대 나왔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내가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